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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서류심사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서울지하철 1호선 창동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가방에 가지고 있던 흉기를 꺼내 60대 남성 B씨의 목과 이마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먼저 다가와 부딪히는 바람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18일)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