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피의자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전에 있었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스스로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법원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위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이마와 목을 다쳤지만 현재 회복해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B 씨가 먼저 다가와 부딪히는 바람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