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에게 제기된 납골당 사업권 편취 의혹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76)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고발인 측이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검찰이 두 번째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3월 불기소 의견으로 최종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기록 재검토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