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첫 검찰 간부 인사가 났다.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가까웠던 고검장 1명과 검사장 3명을 일선 검찰청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내보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중요 사건의 부적정 처리 등 문제가 제기되었던 검사들을 수사지휘 보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적폐 검사’를 좌천시킨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다음 날인 18일 검찰총장 부재중에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이성윤 고검장과 이정수 심재철 이정현 이종근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모두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때 잘나가던 검찰 간부들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징계를 주도했거나 가족 관련 수사를 지휘한 악연이 있다. 좌천 대상만 바뀌었을 뿐 5년 전 인사가 데칼코마니처럼 되풀이된 것이다.
▷법무연수원이 좌천 검사들의 집합소가 된 건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7월부터였다.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우 전 수석 등 사법연수원 19기 검사 6명을 이례적으로 연구위원으로 발령 냈다. 동기 중 최선두라고 생각하던 우 전 수석은 당시 자신의 처지를 ‘상처받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호랑이’에 빗댄 적이 있다. 이 인사의 실무를 검찰과 검사였던 한 장관이 담당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4차례 좌천된 한 장관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자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는 입장을 냈다.
▷관용차가 나오는 일선 검찰청과 달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으면 고위 간부들은 자가용으로 첫 출근을 할 때부터 척박한 환경을 실감한다고 한다. 이런 수모를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내는 일도 많다. 정권 교체 이후 연구위원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좌천 인사를 하는 건 결국 검찰 인사가 정치적 외풍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인사를 남발하지 말고, 연구위원의 직책에 맞는 검사에게 보직을 맡겨야 진짜 검찰 인사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겠다.
정원수 논설위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