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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국무회의 상정 전 검토 시간 48분뿐?…법제처 “맞다”

입력 | 2022-05-20 11:06:00

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완규 법제처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제처가 관계 부처에 준 법률 검토 시간이 48분에 불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가) 맞다”고 20일 답했다.

이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검수완박 법안 공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사실 확인을 했나”라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확인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절차적 위법이 없어도 일반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것은 맞죠”라고 묻자 이 처장은 “그렇다”고 긍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무엇에 쫓기듯이 야반도주하듯 해치우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나”라는 질문에 “전례를 파악하지 못했다”면서도 “공포 과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는 것은 법률안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의견을 안 받겠다는 건데 절차상 문제가 없나’라는 질문에 “절차적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부여하지 못한 것은 아쉽긴 합니다만 당시 일정이 빡빡해 전임 처장께서 시간을 많이 부여하지 못했던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