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의원이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조 씨가 사무실을 방문했는지 알 수 없고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료도 없다”며 “조 씨가 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바로 상고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청맥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 의원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