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5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가족 등이 북한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A씨를 비롯한 납북 피해자의 가족 등 1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북 피해 가족 10명에게 김 위원장과 북한이 공동으로 각 3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피해 가족 3명에게도 100여만원에서 1000여만원 사이를 김 위원장과 북한이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같은 법원 민사71단독 당시 김영수 판사는 지난 3월 6·25전쟁 당시 납북된 아버지의 피해를 주장하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판결 내용을 따로 작성하진 않았지만, 원고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관계인이 소송서류를 받지 못할 경우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