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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추가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22-05-20 15:33:00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중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두 사람의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20일 “증거 인멸 우려”가 된다며 김 씨와 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 기간은 이달 22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 되면서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최대 6개월 간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지난해 11월22일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올해 2월 각각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 씨는 대장동 사업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곽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곽 전 의원에게 50억 원(실제 지급액 25억 원)을 회삿돈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 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심문을 열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심리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는 향후 재판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다”며 “횡령죄는 화천대유 직원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김 씨가 구속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김 씨의 적극적 압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횡령, 청탁금지법 관련 등 19차례 검찰의 소환에 출석을 거부했다”며 “구속상태에서도 출석하지 않는데, 불구속 상태에서는 더할 것”이라며 구속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