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평등법)’ 논의를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주민, 김남국, 김영배, 이수진(동작을), 최기상 등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회의를 열고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공청회를 열고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조혜인 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민김종훈(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회장사제 등 3명을 진술인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측에 나머지 진술인 3명을 추천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 전 성명을 내고 “민심에 역행하고 국회 협치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불참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법안소위 회의에 불참한 이유에 대해 “사전 합의 없이 결정된 회의에 결코 응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를 불과 12일 남겨두고 공청회를 일방 개최하는 것은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 시민사회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평등법 공청회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채택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진술인은 추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치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