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268표 중 찬성이 150표, 반대가 109표, 기권 9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국회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당시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4일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법사위원장석에 앉았다.
국회법 제155조에 따르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제397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찬성 150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2.05.20/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권력형 대장동 개발 비리 게이트를 추적해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드렸는데, 아마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본 의원이 엄청 미웠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겠다”며 “출석정지 30일이 아니라 차라리 ‘제명’을 시켜달라”고 했다. 또한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징계를 하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는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격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