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고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 1명 사망… 20시간만에 완전 진화 사우디 출신 알 카타니 CEO “사죄”
사망자 1명과 중·경상자 9명을 낸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외국계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고용부는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에쓰오일의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또 대형 화재·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한다.
에쓰오일의 최대주주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이며, 최고경영자(CEO)인 후세인 알 카타니(사진)도 사우디 국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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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은 부탄 압축 밸브 오작동을 고친 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컴프레서(압축기)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알 카타니 CEO는 이날 오전 울산공장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 유가족들께도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에 있는 에쓰오일 온산공장의 전체 근무 인원은 2100여 명이며, 사고가 발생한 알킬레이트 공장에는 28명이 근무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