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대왕의 친필그림이라며 가짜그림을 담보로 1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6일 서울 서초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씨에게 “감정가 30억원에 이르는 정조대왕 친필그림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 그 자리에서 11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조대왕 친필그림이 진품이라는 한 원로 감정위원 C씨의 말을 믿고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이며 “당시 A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B씨도 알고 있었기에 그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해당 그림은 일부 감정위원들의 감정불가 상태로 최종감정결과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서 “감정위원 C씨가 작성한 것이라며 A씨가 피해자 B씨에게 준 문서에는 작성자가 표시돼 있지 않고, 해당 그림을 진품이라 판단한 어떠한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A씨가 자신의 생활이 어렵다거나 돈을 빌려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A씨 역시 이 그림이 진품이 아니거나 진품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또는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한 지난 2020년 4월20일까지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잔존 피해액이 930만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