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해외 입국과 요양병원 면회에 적용되는 방역 규정이 완화된다. 해외에서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받아야 하는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로 기존 유전자증폭(PCR) 검사 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도 인정한다. 요양병원 및 시설의 환자와 보호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도 일부는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 신속항원검사로 입국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부터 한국 입국 전 해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에 입국할 때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48시간 이내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중 하나를 내면 된다. 자가검사키트 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입국자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해외 국가들이 PCR 검사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하는 추세라 해외에서 PCR 검사를 받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
● 일부 미접종자도 요양병원 접촉면회
23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면회 기준도 완화된다. 이날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접촉면회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단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을 받기 어려운 사람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백신을 맞기 어렵다는 의사 판단을 바탕으로 병원장이나 시설장이 접촉면회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입소자는 주치의나 계약의사의 의견을 시설장이 청취하면 되고,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접촉면회 기간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요양병원과 시설 내 집단 감염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곳에서의 4차 접종률이 20일 기준 80.9%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단 방역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접촉면회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그 외 접촉면회 관련 방역 규정은 유지된다. 면회객은 면회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면회 당일 자가검사키트를 가져와 현장에서 검사한 결과를 보여줘도 된다. 확진 후 4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검사 결과를 내지 않아도 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격리해제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백신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90일이 지났다면 백신을 2차 이상 맞아야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확진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입소자 4차 이상 △18세 이상 면회객 3차 이상 △18세 미만 면회객 2차 이상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