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 뉴스1
한 여성 손님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내 음식점들을 상대로 인정에 호소하며 상습 ‘먹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달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인계동 내 먹튀범을 조심하라는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
이 먹튀범은 “임신/유산한 언니에게 시켜주려고 하는데 난 상을 치르고 있다”며 “배달받고 계좌 이체하겠다”라는 요청사항을 적고 여러 자영업자들을 속였다.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 뉴스1
이에 A씨는 먹튀범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안쓰러워 “나중에 이체하겠다”는 요구를 흔쾌히 들어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먹튀범은 돈을 입금하지 않았다.
A씨는 “기회를 드렸지만 계속 미뤘다. 그러더니 갑자기 본인이 오늘 시험관 시술받았다고 헛소리했다”며 “이후 내 번호를 차단해서 다른 번호로 연락하자, 되레 사채업자냐 묻더라”고 황당해했다.
결국 A씨가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겠다”고 강력 대응한 끝에 먹튀범이 돈을 입금했다.
이 글을 본 다른 자영업자들도 같은 피해를 호소했다.
C씨 역시 “우리 가게에는 5만원어치를 주문했다. 계좌이체 해주면 보내준다니까 답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D씨는 “우리 가게에는 저번 주와 14일에 두 번이나 주문했다. 하도 여기저기 먹튀를 하는지 기억도 못 하더라”라며 “유산한 언니에게 차디찬 음식에 커피, 빙수를 주문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런 짓을 병적으로 한다”고 전했다.
이 상습 먹튀범의 만행은 지난 16일까지도 계속됐다. 인계동 내 자영업자들은 “나도 당했다”, “경찰서 고소하고 언론사에 제보했다. 배달앱에 블랙리스트 요청했다”, “나도 5만9000원어치 먹튀 당할 뻔했다”, “같이 고소하자”, “신고한다고 했더니 돈 주더라”, “옆집 한식집 사장님도 당했다” 등 비슷한 피해 증언이 이어졌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