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저녁 서울 종각역 부근에서 한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2022.4.26/뉴스1
김씨는 “ (택시) 배차를 30번이나 시도했다”며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술 마시고 자전거·전동퀵보드 운전 시 범칙금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상태로 전동퀵보드를 운전할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 “음주운전, 알아도 몰라도 탈 수밖에”
경찰청,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일대에서 음주단속 및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4.14/뉴스1
대학생 김영운씨(23)는 “2시간 동안 길가에서 택시를 부르다 보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갈 걸 하는 생각도 든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범칙금을 받게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최근 택시 대란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택시 기사가 부족한 가운데 택시 수요가 급격히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택시 기사 김모씨(70)는 “전에는 (택시 호출) 콜이 없어서 빈 차를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며 “택시에서 손님을 내리기가 무섭게 다음 손님이 탑승한다”고 말했다.
택시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돈벌이가 되는 오토바이 배달업으로 택시 기사가 많이 빠져나갔다”며 “밤늦게 술을 마시는 문화도 사라져서 늦은 시간에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