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꺾어 들어오는 오토바이!! 피할 수 없었는데 100:0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지난 9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우회전 차로로 직진 주행 중 오토바이가 정차된 차량들 사이 사각지대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보자는 “이 사고에서 제가 과실이 잡힐 만한 게 어떤 게 있나요”라고 물으며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 앞으로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등장했고 결국 충돌 사고가 났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는 좁은 공간을 넓게 돌아야 하는데 좁게 휙 돌았기에 마음은 오토바이 과실 100%로 본다”며 “법원에 가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만약에 대비해’라는 식으로 판결할 것 같다. 그럼 블박 차에도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오토바이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블박차 수리비를 다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