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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가 유세냐”…회전교차로 밤샘 불법 점령한 선거차량

입력 | 2022-05-23 15:56:00

지난 22일 오후 강원 동해시 천곡동 번화가에 위치한 회전교차로에 6·1 지방선거 유세차량들이 불법 주차돼 있다.2022.5.23/뉴스1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되레 안전에 위협을 주네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올해 선거 역시 유세차량들이 회전교차로에 밤샘주차를 하거나 인도를 점령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지난 22일 오후 8시쯤 강원 동해시 천곡로터리 일대를 선거 유세차량이 둘러싸고 있었다. 해당 회전교차로는 동해시 번화가 중심부에 위치해 통행 차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이날 강원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온 교육감 후보의 차량부터, 도의원, 시의원 등 6대 정도가 회전교차로를 점령하고 있었다. 선거 유세는 진작 끝났을 시간이지만 이들 차량은 로터리 곳곳 노란색 사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에 차량을 주차한 뒤 퇴근한 것으로 보였다.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는 구급차량, 긴급차량 외 일반차량이 진입이 금지된다. 선거가 아무리 긴급해도 유세차량이 긴급차량일 리 만무하기에 엄연히 위법이다.

안그래도 어두운 야간 시간대 이들 유세차량의 불법주차로 시야가 가려진 일반 운전자들은 통행에 방해를 받았고 접촉사고가 날 뻔한 상황도 연출됐다.

시민 김준용씨(40)는 “선거 때만 되면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인도 점령 등으로 몸살이 난다”며 “주민을 위해 희생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할 짓이냐”고 말했다.

이들 유세차량이 회전교차로 일대 안전지대에 불법 주정차를 불사하는 것은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보름도 안되는 선거 기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유세차량”이라며 “몇개 없는 ‘명당’인 안전지대를 사수하기 위해선 주차로 자리를 맡아놓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이 같은 유세차량의 불법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다.

선거법상에는 ‘연설·대담 등을 위해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부분은 없다.

경찰력 역시 정차 시에만 계도나 단속이 가능하다. 결국 이에 대한 단속은 지자체 몫이다.

실제 동해시 교통과에는 천곡로터리 유세차량 불법 주차 등 유세차량과 관련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동해시 관계자는 “인력 등의 이유로 유세차량의 밤샘 주차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교통안전을 위해 선관위에 협조 공문을 보내 유세차량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동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