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차량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 대기 중인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와 차량과 크게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9일 오후 3시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보자는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우회전 차로로 직진 주행 중 오토바이가 정차된 차량들 사이 사각지대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에서 제가 과실이 잡힐 만한 게 어떤 게 있나. 미리 보고 피할 수 있는 사고였나. 도의적으로 제 보험 할증 해가면서 치료해줘야 하는건가”라고 토로했다.
영상에는 정차된 차들 사이로 차선을 무리하게 넘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등장해 A씨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는 좁은 공간을 넓게 돌아야 하는데 좁게 휙 돌았기에 마음은 오토바이 과실 100%로 본다”며 “법원에 가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만약에 대비해’라는 식으로 판결할 것 같다. 그럼 블박 차에도 10%에서 20% 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블박차 수리비를 다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