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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유세 소음 허용치…전투기 이착륙 소음 수치보다 높아

입력 | 2022-05-23 16:27:00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닷새째인 23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유세 ‘소음 공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는 선거 기간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소음 규제 기준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 시켜 이번 선거부터 적용됐다. 개정 법에 따르면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와 음압수준 127㏈을 초과하면 안된다.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 음압수준 150㏈까 허용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