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 한문철TV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사에서 차주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토바이 운전자 또한 차주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0일 ‘신호대기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꺾어 들어오는 오토바이. 피할 수 없었는데 100:0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4분 7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 9일 오후 3시 16분경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로를 주행하던 제보자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직진 우회전 차로로 직진 주행 중 오토바이가 정차된 차량들 사이 사각지대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충돌했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 한문철TV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량 사이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튀어나와 제보자 차량과 부딪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에 대해 “오토바이는 좁은 공간을 넓게 돌아야 하는데 좁게 휙 돌았기에 마음은 오토바이 과실 100%로 본다”고 판단했다. 또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왔다면 당연히 100% 과실”이라고 했다.
다만 한 변호사는 “법원에 가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만약에 대비하라’는 식으로 판결할 것 같다. 그럼 블박차에도 10~20% 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블박차 운전자도 다쳤으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된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으로 블박차 수리비를 다 해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