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3일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노사간 합의가 파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마저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어 매주 월요일 부분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CJ대한통운에 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 65일간 파업 투쟁을 벌였다”며 “파업 종료 이후 서비스 정상화와 택배노동자의 계약 유지, 표준계약서 작성을 골자로 하는 노사 공동합의문을 채택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조합원 130여명이 대리점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점들이 계약해지를 강행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경찰은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조합원들을 연행하기도 했다”며 “이에 따라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리에서 헤매는 조합원들이 있어 불가피하게 파업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또 “노사 공동합의문을 거부하는 대리점들은 즉시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라”며 “경찰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