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복용한 뒤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현행 규정으로는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처방 시작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2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14일 먹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코로나19 환자는 27만1516명(20일 기준)에 이른다. 이 중 363명이 복용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다. 일부는 혈압 상승, 배뇨 장애 등 심각한 이상반응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MSD)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자 중 이상반응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 통상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보상 대상이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긴급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라 보상 근거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먹는 치료제 부작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망시 해당 연도 최저 연봉의 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받는다.
한편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먹는 치료제 부작용을 국고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