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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주장 직원 “타 컨소시엄은 배당한다 해”

입력 | 2022-05-23 18:01:00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서 개발사업 공모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전직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안했던 이유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듯, 공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3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주모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 변호인이 ‘공모지침서 검토의견서를 본 뒤 유 전 본부장이 증인과 다른 의견을 말했는데, 불합리했느냐’는 질문에 “지극히 정당하고 합리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했다. 억울했다”고 했다.

주씨는 성남도개공 개발1팀 개발계획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로 인해 주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자 당시 동료는 “주씨가 총 맞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공모 전부터 ‘추가적인 사업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다만 주씨는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호한 진술을 했다. 공사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이라고도 했고,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도 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공모지침서를) 검토했을 때 남는 수익이 발생하면 (공사에 분배하는 것을)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한 것이다”며 “공사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조항) 하나를 추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의 신문에서는 ‘공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감사에 대비한 것이다. 공사 직원들은 모두 이익과 상관없이 일한 것인데, 감사로 인해 책임지는 것을 막고 싶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씨는 또 대장동 사업을 수주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아닌 타 컨소시엄의 제안서에는 이익을 나눠주는 안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메리츠 컨소시엄은 SPC(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구성하는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대로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메리츠 컨소시엄의 제안은 기존 공사의 사업 방침인 도시건설사업과 달리 주택건설사업도 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성남도개공에서 이러한 방식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공모지침서에 ‘A11블록 임대주택 부지를 성남도개공에 제공하는 것 외에 성남도개공이 추가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다’ 등 성남도개공에 불리한 7가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주씨는 또 변호인의 “사업을 토지 수용 방식으로 진행할지, 환지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성남시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은 2005년 6월부터 시작됐다. 상당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사업은 2011년 성남시가 성남시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부지 개발 사업을 결합하기로 결정하면서 속도가 났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환지방식을 전제로 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일명 구(舊) 사업자였다. 수익이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자 김씨 등이 합류해 민관합동개발 방식의 토지 수용으로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이 과정에 대해 사업 진행 방식을 결정할 권한이 성남시에게 있다고 한 것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현 국회의원 후보)이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