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 1인당 한 달 최대 50만원
인천시는 지난해 상시 고용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국내외 투자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상시고용인원 1인당 한 달에 최대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원한다.
시는 2019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이 폐지된 후 글로벌 투자 환경이 위축되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유치한 기업의 본사와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신규 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30명을 초과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작성해 인천시 투자창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e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다. 고용 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급액 등은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 “투자심리 개선과 기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대응책”이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내외 기업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