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교통방송의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앞서 올해 3월 법정제재를 받은 뒤 두 달 만에 또다시 법정제재를 받는 등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김어준 씨가 지난해 8월 방송 오프닝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정경심 교수의 문서위조 혐의를 부인한 과거 인터뷰를 들려준 뒤 격려하는 의미로 노래를 틀어 준 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조 씨 표창장 위조에 대해 “지방대 봉사상 하나로 (조 씨의) 의사 면허를 다 취소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한 점을 등을 지적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김 씨가 마치 봉사상 위조 하나만으로 법원의 판결 및 그에 따른 입학취소가 결정된 것처럼 언급해 공정성 등 방송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올해 3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주의’보다 무거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