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동아일보DB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통과로 올 9월부터 수사 권한이 비대해지는 경찰을 통제하고, 권한을 분산할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경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행안부는 신임 장관 취임 첫날인 13일 외부 인사 6명과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발족한 뒤 매주 회의를 열고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까지 포함된 통제 방안의 후속 조치 일정을 감안하면 논의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없다.
경찰은 당장 넉 달 뒤면 기존에 검찰이 수사하던 공무원과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주요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경찰이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며 불송치 종결 결정을 하면 고발인은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이 크게 축소돼 일부 범죄가 암장(暗葬)될 수 있다. 변호사단체는 검찰에 비해 수사 노하우가 부족한 경찰이 이른 시일 안에 수사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사할 수 있을지 등을 우려하고 있다.
행안부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때의 경찰 자체 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당시 국수본부장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경찰법을 개정했는데도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청와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내부 인사가 낙점됐다. 이번에는 외부 인사를 수사국장 등 주요 보직에 과감하게 수혈할 수 있는 실질적 조직 개편과 후속 인사가 뒤따라야 한다. 경찰의 본원적 의무인 민생 범죄 대응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도 대형사건 수사 노하우를 단시간에 끌어올릴 대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