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
생활용품 상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성폭력특례법상 불법촬영 혐의로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늦은 저녁 한산한 시간 생활용품점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 발각됐다.
이상한 느낌이 든 여성이 돌아보자 남성은 태연하게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피해 여성은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주변에 도움을 청했다.
실랑이를 벌이던 남성은 점원이 다가오자 휴대전화를 가로채 필사적으로 도주했다.
(채널A가 입수한 CCTV 영상)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지난해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았던 남성과 동일한 인물이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똑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 남성은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을 준비하던 중 자수 의사를 밝혔지만, 불법촬영 동영상은 모두 삭제한 뒤였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