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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 ‘안락사 합법화’ 찬성…5년새 찬성률 1.5배로

입력 | 2022-05-24 12:00:00

게티이미지뱅크


우리 국민 76%가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 입법화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락사는 회복의 가망이 없는 중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케 하는 의료 행위, 의사조력자살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뜻한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지난해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락사·의사조력자살 태도’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이 3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26.0%) △고통의 경감(20.6%) △가족 고통과 부담(14.8%) △의료비 및 돌봄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4.6%) △인권 보호에 위배되지 않음(3.1%) 순이었다.


반대 이유는 ‘생명 존중’이 44.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등 순이었다.

윤영호 교수팀은 2008년과 2016년에도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국민의 태도를 조사했다. 당시 약 50% 정도의 국민들이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에 대해 찬성한 데 비해 이번 연구에서는 약 1.5배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은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

윤 교수는 “이러한 분류는 안락사의 입법화 논의 이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 혹은 의료비 지원,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민 10명 중 8명 “‘광의의 웰다잉’ 법제화 필요”
국민 85.9%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광의의 웰다잉이란 협의의 웰다잉(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을 넘어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 결정 확대와 함께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약 85.3%가 동의했다.

일러스트레이션 임성훈

윤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호스피스 및 사회복지 제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광의의 웰다잉마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라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한다면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요구가 자연스러운 흐름 없이 급격하게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생명 존중의 의미로 안락사가 논의되려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라는 선행 조건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 및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인 ‘국제 환경연구 보건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