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 KF-21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인니 국방부와 올해 1분기(3월)까지 분담금 미납액과 향후 납부액을 포함한 비용분담계약서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조건으로 2026년까지 전체 사업비 8조1000억 원의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해야하지만 2016년 사업이 시작된 이래 2272억 원만 납부한 뒤 현재까지 약 8000억 원을 미납한 상황이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인니의 전체 분담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되 분담금의 30%가량을 팜유 등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연체금을 비롯한 분담금 지급방법과 시기 등은 정하지 못했다.
KF-21 ‘보라매’ 전투기(맨 앞)과 무인 전투기 편대 컴퓨터그래픽. 방위사업청 제공
현재 엔진 및 주행 등 지상시험을 진행 중인 KF-21은 올해 7월부터 비행시험에 돌입한다. 정부는 향후 4년 간 2200여회 소티(출격횟수) 시험을 거친 뒤 2026년에 KF-21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인니의 1년 국방비를 고려할 경우 2026년까지 미납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만만치 않은 만큼 방사청은 더 늦기 전에 인니와의 수정계약서 작성을 마쳐 인니의 기술자와 공군조종사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의 유¤무형 자산을 합당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사청은 “비용분담합의서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정부는 서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인니 국방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현재 KF-21 사업 실무진이 인니 자카르타에서 인니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조속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