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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에 생계비 반영돼야…1만1860원 적정”

입력 | 2022-05-24 19:18:00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24일 노동계가 “생계비를 중심에 놓고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논의에 활용할 적정생계비 계산 모델을 제시하며 내년 최저임금은 1만1860원(월 247만9000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에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언제부턴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수준 임금이 아닌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임금이 돼 버렸다”며 “현재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다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비혼 단신의 생계비만 발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인상 수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가 이토록 심하게 벌어져있는데도 자본의 지불능력을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하자며 우겨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인 생계비를 심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네 가지다.

그러나 법적 결정기준 대신 거시경제지표가 반영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 산식이 대표적인 경우다.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는 ‘경제성장률(4.0%)+소비자물가상승률(1.8%)-취업자증가율(0.7%)’로 산출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창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은 “가구 생계비 측정이 어렵다고 몇 가지 거시 경제지표만 갖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가구 유형과 소득원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측정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현재 최임위가 조사하는 ‘비혼단신근로자 생계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정생계비’ 모델을 제시했다. 비혼단신근로자 표본이 2000명에 불과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비혼단신근로자 평균 생계비는 220만5432원이었다.

이정아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이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한 적정 생계비 규모를 보면 ▲1인 가구 235만4000원 ▲2인 가구 371만6000원 ▲3인 가구 527만8000원 ▲4인 가구 633만6000원이다. 임금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평균 비율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계산됐다.

이 위원은 이에 근거한 2023년 최저임금으로 1만1860원(월 247만9000원)을 제안했다. 적정생계비의 83.7%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양대노총 주관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인 만큼, 노동계가 최임위에 내밀 공식적인 최저임금 요구안도 1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경영계 입장과 온도차가 있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00개 업체 중 59.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53.2%)하거나 인하(6.3%)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상 의견은 2~3% 이내(18.7%), 1% 내외(13.0%), 4~5% 이내(7.3%) 순이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다음달 9일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은 6월 말이지만, 올해도 이를 넘겨 7월까지 심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까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