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24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단장은 검사 또는 국장급 공무원이 맡는다.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1담당관은 검사가, 경제 분야를 담당하는 2담당관은 검찰 또는 일반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이 맡게 된다. 이 규칙은 법무부령이어서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했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폐지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민정수석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공직자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서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을 중심으로 2, 3개월에 걸쳐 후보자의 자질을 꼼꼼하게 검증하는 미국식 모델을 참고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실무를 담당하고 법무부·검찰이 점검하는 방식, 또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인사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검찰이 인사 검증을 주도하고 경찰을 비롯한 다른 부처는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게 됐다. 총 20명의 인력 가운데 검사는 단장을 비롯해 최대 4명이 포함되도록 한 반면에 경찰은 경정급 2명만 배치된다.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공무원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민정수석 산하 인사검증팀을 그대로 법무부로 옮겨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총괄하도록 한 셈이다. 더욱이 대통령실에서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도 모두 검찰 출신이다. 추천부터 검증까지 전 과정을 검찰 출신이 맡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