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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박탈’ 이기원 전 계룡시장 제주서 숨진 채 발견

입력 | 2022-05-25 03:00:00

부인 “후보자격 잃은후 실의에 빠져”
경찰, 극단선택 추정… 사인 조사중
장수선 선거운동원 차량서 돈뭉치
경찰 “출처-선거관련성 등 확인중”



이기원 전 계룡시장. 뉴스1


6·1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관련 사건·사고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이기원 전 계룡시장(69)이 23일 오후 11시경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숲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20일 가족과 함께 제주로 내려와 펜션에 투숙하던 중이었다.

이 전 시장은 23일 오전 8시 10분경 부인에게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고 오겠다”며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다. 부인은 이 전 시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 되자 같은 날 오후 9시경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숙소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수색한 끝에 펜션에서 약 500m 떨어진 언덕에서 이 전 시장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등산복 차림이었으며 호주머니에 휴대전화와 현금이 든 지갑이 있었지만 유서나 메모는 없었다고 한다.

이 전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충남 계룡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가 이후 자격을 박탈당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 전 시장이 공천 서류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후보 자격을 박탈했고, 재경선을 통해 이응우 배재대 대외협력교수를 후보로 확정했다.

이 전 시장의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뒤 실의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 장수에선 선거운동을 돕던 자원봉사자 차량에서 돈뭉치가 발견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장수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예비후보 측이 지역 노인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대리투표를 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21일 이 사건과 관련해 A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묶음으로 나뉜 5000만 원가량의 현금을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의 출처와 용도, 선거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장수=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