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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27, 28일 사전투표… 확진자는 28일 오후 6시30분~8시

입력 | 2022-05-25 03:00:00

[지방선거 D―7]
사전투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6·1지방선거의 사전투표는 27, 28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9대선 사전투표 당시 논란이 됐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 부실 투표 논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각오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유권자 한 명당 많게는 투표용지 8장을 배부받게 되는 만큼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전투표는 27, 28일 이틀간 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라면 오전 6시∼오후 6시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의 경우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둘째 날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24일 “이틀간 실시되는 6·1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기표소를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당시 확진자용으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함 관리 부실로 일명 ‘바구니 투표’ 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노약자와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시기표소 역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봉투에 넣도록 하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규격화된 봉투 운반함을 제작해 부정투표 시비를 막기로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가 몰리더라도 투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 인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임시기표소 운영에서도 부정투표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했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다른 전국단위 선거에 비해 투표해야 할 후보가 많은 지방선거 특성상 유권자들의 꼼꼼한 사전 준비도 당부하고 있다.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는 세종, 제주 등 예외 지역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들은 1인당 투표용지 총 7장에 투표를 해야 한다. 교육감(연두색), 시도지사(흰색) 시군의 장(계란색), 지역구 시도의원(연분홍색), 비례대표 시도의원(하늘색), 지역구 구시군의원(스카이그레이), 비례대표구 시군의원(연미색) 등 투표용지를 두 차례 나눠 받은 뒤 각각 투표하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에서는 이들 7장을 모두 한 번에 지급받아 투표해야 하는 만큼 더욱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7곳의 경우 국회의원 투표용지까지 총 8장의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한 장당 한 명의 후보에게만 투표해야 하며,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당명과 후보자 기호가 없는 만큼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