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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학생을 뒤따라가 불법촬영을 해 교내봉사 3시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A군은 학원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B양을 불법 촬영했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
사건은 지난 3월 발생했다. 당시 모자를 뒤집어쓴 A군은 학원 여자 화장실을 두리번거렸다. 이후 남자화장실을 가는가 싶다가 다시 나와 여자화장실 안을 들여다봤다.
불법촬영범을 잡고 보니 B양과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A군이었다. 현재 B양은 이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무서워 상담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B양의 어머니는 “(B양이 화장실 갈까 봐) 학교에서 물도 안 마시고 국물도 안 먹는다”며 “집에 오면 애가 막 엄청 뛰어온다. (학교에서) 참고 오는 거다”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가 하고 사나”라며 “(가해 학생은) 너무 잘 지낸다고 한다. 그거에 얘(B양)는 또 속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B양은 사건 이후로도 고통받고 있지만, A군에게 내려진 처분은 교내봉사 3시간뿐이었다. 학폭위는 초범이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처벌을 내렸다고 한다.
A군은 반성문에서 “먼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피해자분과 실제로 만난다면 더욱더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라며 “지금 생각해도 그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잘못된 판단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 너무 후회되고 부끄럽다”고 적었다.
또 A군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다”면서 “부모님과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신 대로 심리 치료받고 옳지 않은 행동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학교생활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도 도우며 생활하겠다. 항상 깊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행동하겠다. 잘못을 저질러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지원청은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