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특정 후보 측 자원봉사자를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후보 측 자원봉사자 B(50대)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5000여만 원을 차 안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의 출처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것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