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25일 허위 서류로 지원금을 타낸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문화예술창작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씨는 2020년 아르바이트생 B씨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꾸민 뒤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지급자료를 제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보조금 209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2019년에도 아르바이트생 C씨 서류도 허위로 꾸며 대구시에서 보조금 4594만원을 타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