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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공청회…국민의힘은 불참

입력 | 2022-05-25 11:47:00

野 의원·野 추천 진술인 3인만 출석
與 “선거용 꼼수” vs 野 “직무유기”



방송인 하리수 씨가 11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5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국회에 발의된 지 15년 만에 처음 열린 공청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 공청회’에 그쳤다. 여야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 제정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양당의 사전 합의 없이 결정된 공청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공청회 참석은 물론 진술인 추천도 거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 조혜인 변호사,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자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오늘 공청회는 법안 심사에 앞서 평등법 제정 필요성과 차별행위 범위, 차별금지 예방조치 내용, 차별 구제 조치 종류 및 효과 등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로부터 심도있는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과 토론하는 자리”라며 “오늘 소위에서 공청회 열지만 다음에는 국민의힘과 함께 전체회의 차원에서 공청회 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청회가 개최됐지만 여야 간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실제 법 제정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국민적 합의도 없는 상황”이라며 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이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청회 계획서가 채택되자 곧바로 ‘공청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0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는 진정성, 정당성, 그리고 법적 효력을 모두 결여한 선거용 꼼수”라며 “오로지 선거를 위해 공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또 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차별금지법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도 만만치 않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특히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 구성이 바뀌면서 논의를 주도해 온 의원들이 빠지면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동력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공청회를 앞둔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공청회 배경과 관련해 “29일부로 원 구성 효력이 사라지고 새로 구성되는 법사위원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그 전에 공청회를 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공청회조차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진술인 추천 거부는 우려를 표하는 이들의 이야기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