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을 2016년 사망한 창업주 장용택 전 회장 등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1월 24일 신풍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만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신풍제약 A 전무를 2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신풍제약 장 전 회장과 A 전무,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 대표 B 씨가 의약품 원료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이 이 회사 창업주인 장용택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장 전 회장과 B 씨가 사망한 상태여서 A 전무만 검찰에 넘겼다.
신풍제약 법인 또한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형성된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혐의(주식회사 등에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돈 세탁을 맡은 신풍제약 출신 어음할인업자 C 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어음 할인을 한 혐의(대부업 등에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장 전 회장과 A 전무는 2009년부터 2015년경까지 ‘을’의 위치에 있는 B 씨를 동원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신풍제약 측의 요청을 받고 납품 원료의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 측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축적하는 방식이었다.
비자금 조성 과정은 A 전무가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전무는 부풀려진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을 발행해 B 씨에게는 사본만 줬다. 원본은 C 씨에게 전달해 현금화했다고 한다. C 씨는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하고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출처가 불분명하도록 자금을 세탁해 다시 A 전무에게 전달했다.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납품업체 직원이 2019년 A 전무에게 보상을 요구하며 보낸 편지에는 “신풍제약과 납품업체 사이에서 만들어진 가공거래 금액(비자금)은 최소 246억 원”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2020년 말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 등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핵심 관계자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경기 안산의 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