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도심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 2명을 사상케 한 20대 화물차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5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상)로 1t화물차 기사 A(2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인도를 덮쳐, 보행자 사상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 만취 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화물차는 보행자를 친 뒤에도 횡단보도 신호기, 전봇대 등을 잇따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