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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가지고 있던 피해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김해시 한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B 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려는 것을 발견한 후 경찰을 사칭해 현금 1500만 원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구속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통해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금을 가로채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해 A 씨를 특정했다.
A 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진주에 있는 은신처를 파악하고 잠복 수사한 끝에 A 씨를 붙잡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