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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딸 암 판정에 수면제 먹인 母…“같이 살지 못해 미안”

입력 | 2022-05-25 15:24:00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의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해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2022.5.25/뉴스1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친딸에게 다량의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 씨의 영장심사가 진행됐다.

경찰의 호송차에서 내린 A 씨는 ‘딸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너무 미안하다. 같이 살지 못해서”라고 울음을 터뜨렸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고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지난 23일 오후 4시 30분경 A 씨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딸 B 씨(30대)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인으로 최근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방 근무로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과 떨어져 지내며 홀로 30년 넘게 B 씨를 간호해왔다. 하지만 최근 B 씨가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자 경제적 어려움이 커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후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수면제의 양이 부족해 미수에 그쳤고 집을 찾아온 아들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 씨가 30년 넘게 중증 장애인 딸을 병간호해온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