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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전 성폭행 무혐의’에 유명 영화감독 맞고소 취하

입력 | 2022-05-25 16:38:00


성폭행 의혹을 받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유명 영화감독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달 중순 유명 영화감독 A씨가 여성 B씨를 작년 11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협박,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 A씨 측으로부터 고소취하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과 단순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앞서 B씨는 외국에서 사업을 하던 2003년 10월쯤 현지를 찾은 A씨를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셨다. 이후 B씨는 A씨의 호텔방에서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10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B씨는 2018년 국내 예술계 인사들의 ‘미투(me too)’ 운동을 접하고 피해 기억이 떠올라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경찰에 A씨와의 통화 녹취록과 사건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해당 사건은 2013년에 공소시효가 끝났다. 하지만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그러나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증거물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죄를 입증할 증거를 밝히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면서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