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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산모에 난임주사 투여…황당한 의료진 실수

입력 | 2022-05-25 17:31:00


울산에 사는 30대 임신부 A씨가 산부인과에서 오접종을 했다며 의료 사고를 주장,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나섰다.

25일 A씨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난임 환자들에게 투여하는 이른바 난임주사라 불리는 ‘IVFMHP75’를 12주차 임신부인 자신에게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IVFMHP75’ 주사는 난임 환자의 난자 형성을 키우는 호르몬제다.

A씨는 당시 담당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임신부가 맞는 A형·B형간염 항체주사 2대를 맞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간호사는 A씨와 다른 난임 환자와 착각해 팔에 주사를 맞는 A형·B형간염 항체주사 대신 배에 주사를 맞는 ‘IVFMHP75’ 주사를 투여했다.

A씨는 배에 주사를 맞는다는 사전 안내가 없었던 터라 불안한 마음에 주사 투여 후 “배에 맞는게 맞느냐”라고 의료진에게 다시 물었고, 의료진은 그제서야 “영수증을 한번 보자”며 주사 투여 실수를 인정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이후 병원 측의 대응이 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추후 아기에 대한 기형아 등 문제 소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며 “병원 측은 알겠다고 해놓고 확인서가 아닌 ‘인과관계가 확인 될 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줬다”고 분개했다.

그는 “협의서에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사, 지역 맘 카페 등 관계기관에 알려 재산상 손해를 입힐 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다”며 “이게 책임을 진다는 병원측의 행동이 맞느냐”고 따졌다.

A씨는 “주사 투약 사고 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과실에 대해 100%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병원 측 관계자는 “병원에서도 피해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과 의료사고 당사자인 직원 업무 배제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피해자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며 “다만 출산 후 아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여부를 따진 후 수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료진도 난임주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현재까지 난임 환자에 대한 호르몬제 위험성이 밝혀진 자료가 없어 책임 소재를 따지기 난감한 상황이다. 당사자 분께 백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 대화를 할 용의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