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검증, 법무부로 이관] “인사정보관리단 활동 독립성 보장… 단장은 비법조 출신 인사 전문가로 사무실도 법무부 청사 밖에 둬… 법무장관엔 최종 결과만 보고 경찰 수집 ‘인사세평’ 받아 1차 검증… 대통령실 최종 점검, 2단계 검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부 다른 부서 누구도 인사검증 과정의 정보에 일절 접근하지 못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5일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장관이 과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있었던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게 되면서 민감한 인사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이다.
○ 대통령실 ‘FBI 모델과 유사’
법무부는 이날 관리단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먼저 관리단장을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 공무원으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 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인사기획관과 인사비서관 등이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1차 검증과 대통령실의 최종 검증을 통해 인사검증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자료를 내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2단계로 나눠 상호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미국에서도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이 1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종합 검토 및 판단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 ‘세평’ 자료 등 경찰 정보 활용
이와 별도로 관리단에 파견된 경찰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세평’ 자료도 받는다. 경찰 정보관들이 후보자에 대한 평판과 비위, 추문 등을 수집한 것으로 과거에도 인사검증 주요 자료로 활용됐다.
관리단은 대조를 마친 본인 제출 자료와 경찰 자료 등을 토대로 주변인과의 통화, 직접 탐문 등을 더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한 후 검증보고서를 작성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들은 검증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를 판단하는 역할을 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 중 설치될 관리단은 20명 규모인데 검사는 최대 4명, 경찰은 경정급 2명이 포함된다. 나머지 14명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국방부,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다. 파견된 이들은 각 부처 전산망을 활용해 병무 기록, 재산 내역, 징계 기록 등을 조회하는 검증 실무를 맡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