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에서 상대 차 운전자가 염좌,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방병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4월20일 낮 12시쯤 전남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운전 중이었다. 양옆으로 차들이 주차된 상황에서 A씨는 천천히 빠져나왔다.
하지만 검은색 차량의 차주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차주는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진단을 받아 한방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 또 차주는 수리비와 렌트비로 약 49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상대 차주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했다”며 “보험사에서는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더라”고 황당해했다. 그러면서 “우리 보험사 측에서 공학 분석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 보험사 측에 상대가 요구한 병원비 등 모두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라고 요구해라”라며 “공학 분석할 정도가 아니다”라며 황당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