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본명 이승현)가 2020년 3월 9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고 있는 모습.(뉴스1 DB)2021.7.1/뉴스1 © News1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 출신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가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횡령 및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모든 혐의 유죄를 인정,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승리는 항소했고, 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승리는 항소심에서 돌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카지노 칩이 대외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징은 별도 명령하지 않았다.
승리 측은 자신의 도박 행위에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 측은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해 9월 만기전역 예정이었으나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전역보류 처분을 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이날 대법원에서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되면서 조만간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남은 형기 약 9개월을 살게 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