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돈을 업체들에 부과·징수할 때 최신화 된 제품 사용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환경부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사업자 분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27일부터 6월20일까지다.
법에 따라 분담금은 피해자들의 대상 제품 사용 비율 등을 고려해 각 기업에 부과·징수된다. 현행법은 사용 비율 산정 시 2014년 4월1일부터 2017년 2월8일까지의 건강피해 인정 여부를 통보받은 사람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이후 피해인정을 받은 사람의 사용 비율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사업자 분담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급, 진찰·검사 비용 등에 사용된다. 특별법 제정 이후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징수해 피해구제자금으로 쓰이고 있다.
추가분담금은 특별법에 따라 분담금의 75% 이상이 사용된 경우에만 걷을 수 있다. 지난달 기준 사업자 분담금은 1250억원 중 982억원이 쓰여 전체의 78.6%가 소진됐다.
추가분담금의 징수 여부 및 액수는 구제자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추가분담금의 경우 이미 부과·징수한 분담금 총액 12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환경부는 분담금의 징수와 관련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