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에서 상대 차 운전자가 염좌, 뇌진탕 등으로 5일간 입원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의원에 5일 입원했다고 한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경 전남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운전 중이었다. 그는 양옆으로 주차된 차량을 피해 천천히 빠져나왔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A 씨는 “상대 차주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했다”며 “보험사에서는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더라”며 황당해했다. 다만 A 씨에 따르면 치료비는 증빙자료 미제출로 아직 청구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다.
A 씨는 “현재 우리 보험사 측에서 공학 분석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