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펀드인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BDC)’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증시에 상장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이 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우회적으로 투자하고 벤처기업은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가 열리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BD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내년 하반기 주식시장에서 BDC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BDC는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뒤 증시에 상장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자금의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최소 5곳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자금 모집 규모가 최소 300억 원으로, 초기 벤처기업부터 성장기업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다.
강유현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