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강윤성(57)을 상대로 한 국민참여재판이 26일 진행됐다. 이르면 이날 중 선고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6일 오전 11시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이날 재판에는 배심원 9명에 예비배심원 1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강윤성은 지난해 10월 1차 공판기일 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차 공판기일 때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고 번복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강윤성은 재판부와 배심원을 향해 “공소사실 중 부인하는 건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길이라 생각해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하루이틀만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계획적이거나 그런 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윤성 측은 공소사실에서 Δ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 Δ우발적 살인 Δ전자발찌 훼손 목적 등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진행돼 이르면 이날 선고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