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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살해’ 강윤성 “계획살인 아냐…있지 않은 사실도 자백”

입력 | 2022-05-26 15:31:00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9.7/뉴스1 © News1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자수한 강윤성(57)을 상대로 한 국민참여재판이 26일 진행됐다. 이르면 이날 중 선고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6일 오전 11시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을 시작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로 이날 재판에는 배심원 9명에 예비배심원 1명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강윤성은 전과 14범으로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5년을 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유흥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0대 여성 B씨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윤성은 지난해 10월 1차 공판기일 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2차 공판기일 때 “살해 동기나 고의 여부,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공소사실이 왜곡돼 배심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싶다”고 번복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강윤성은 재판부와 배심원을 향해 “공소사실 중 부인하는 건 없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용서받는 길이라 생각해 있지도 않은 사실까지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하루이틀만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계획적이거나 그런 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강윤성 측은 공소사실에서 Δ사기 범행의 미필적 고의 Δ우발적 살인 Δ전자발찌 훼손 목적 등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지만 자백에 관한 보강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보강증거 여부를 세심하게 체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진행돼 이르면 이날 선고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